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3:33:28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의약품
  • #제약
  • #평가
  • #염
  • 약국
  • #글로벌
  • 허가
네이처위드

"개인정보법 때문에"…환자 연락처 없는 약국 '발동동'

  • 강신국
  • 2019-05-03 11:00:42
  • 건보공단 통해서 환자 연락정보 수집 대안으로
  • 평택시약, 행안부에 민원질의...행안부 "공단에 소명하면 자료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인해 환자들의 휴대폰 번호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 약국들이 애를 먹고 있다.

3일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약국에서 힘들게 수집한 환자들의 연락처는 빈번한 전화번호 변경과 입력과정에서의 실수, 연락처 제공 거부 등으로 실제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약국에서 합법적이며 효율적인 환자의 연락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자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건보공단이 약국에 환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건보공단이 환자의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지 행정안정부에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 회신을 통해 "건보공단에서 목적 외로 연락처를 제공받으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정보주체의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한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소명을 하면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전 보다 전향적인 답변이 왔다는 게 시약사회의 분석이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경험했던 발사르탄 사태는 많은 교훈을 줬다"며 "잘못 조제된 약이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약을 환자에게 회수하는 일은 건보공단 설립 취지와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행안부 유권해석 내용
시약사회는 "공단 측의 소극적 태도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약국에서 환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신속히 연락을 해야할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환자 연락처를 제공하고 자료 제출 절차는 너무 복잡하거나 번거롭지 않도록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함께 협의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충분히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공단에서 환자 연락처 제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등,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