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 까다롭고 기한 촉박"
- 이정환
- 2019-05-03 1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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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3년6개월 전 약사 근무자료 14일 내 제출해야"
- 심평원 "60개 대상 약국 중 대부분 제출완료...행정부담 공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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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중인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제도가 제출 자료는 방대한 반면 마감 기한은 지나치게 짧아 약국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 3년 6개월 동안의 약사별 근무형태, 정기 휴무일, 일일 조제료 현황을 기본으로 자료제출 요청된 수진자들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사실 입증 서류 등을 자율점검 고지일로 부터 14일 내 제출해야 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이 자율점검을 요구해 와 제출자료를 살폈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마감기한도 짧아 약국 업무 적체현상을 겪고 있다.
약국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려 도입한 정책이다.
자율적으로 시정 한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정책 취지다.
이번에 자율점검 대상이 된 케이스는 차등지수 산정기준이 모호한 60개 약국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감지된 곳이다.

일례로 현재 자율점검 대상 약국은 2016년 부터 약국 근무한 약사들의 주민번호, 면허번호,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근무형태나 월 별 근무일수를 일일히 적어 보내야한다.
일일 조제료의 경우 요일별 약국 개문시간, 1일 평균 9시 이전, 18시 이후 조제건수 현황,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 방법, 청구 시 차등지수 관련 조제건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약사들은 이같은 심평원 요구가 약국 행정업무를 크게 늘려 경영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왜 3년도 넘은 약국 근무 약사의 근무 일지를 이제와 취합해 내야하는 지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단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자율점검대상 통보서를 받은 약국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점검결과서를 제 때제출하지 못하면 추가 처분이나 약국 현장실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약국에 꼭 필요한 자료 외 지나친 양의 자료를 2주 내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경기 B약사도 "심평원이 수동·자동조제기 사용 유무, 처방전 입력방법 등 세밀한 약국 행정 내용까지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합리적 이유나 법적 근거가 있는 절차 조항인지 이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약국가의 이런 지적에 요구한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보를 받은 60개 약국 중 95% 가량이 자율점검 결과서를 냈다. 혹 자료제출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약국은 보완기간을 따로 부여받아 그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료가 많아 약국행정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다소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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