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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3상 중단시 먼디파마 계약금 반환"

  • 이석준
  • 2019-05-07 18:20:00
  • 인보사 기술이전 기수령 계약금 150억 질권설정
  • 나머지 계약금 150억 질권설정 기간 지급 보류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미국 3상 중단시 먼디파마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한다. 한국식약처의 인보사 유통금지가 영구적이어도 계약금을 먼디파마에 돌려준다.

먼디파마는 지난해 코오롱생명과학과 6677억원 규모(계약금 300억원 포함)의 인보사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다.

미국 3상 중단 또는 한국 인보사 영구 판매 금지시 계약금 반환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 수령 계약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따른 본문정정' 공시를 냈다.

코오롱은 인보사 기술이전 파트너 먼디파마를 질권자로 하는 예금질권을 설정했다.

회사는 "지난 3월 31일 인보사-K 판매중지 결정으로 향후 생길 수도 있는 계약금 반환 상황을 위한 담보제공 조치"라며 "질권설정 기간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재개를 승인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국 1상, 2상 자료로 미국 3상 진행을 결정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질권 실행 조건은 △FDA가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해 코오롱티슈진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 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 유통금지가 영구적이고 2020년 2월 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판매·유통금지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다.

또 △기존에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질권은 이들 조건 중 1개만 충족돼도 실행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먼디파마와 6677억원 규모의 인보사-K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300억원 중 150억원은 올해 3월 8일 지급받았고 나머지 150억원은 분기별로 분할 수령 예정이었다.

회사는 "분기별 분할 수령 예정이었던 150억원은 질권설정 기간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지급 시기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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