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희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당부
- 김민건
- 2019-05-09 10:07: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희귀필수약센터 현장 방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현장 방문에 대해 "지난 3월 12일부터 희귀& 8231;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 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 사용하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날 희귀필수약 수입& 8231;공급을 전담하는 센터의 환자 상담부터 공급에 이르는 업무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을 말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임에도 시장 자체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 처장은 방문에 앞서 "대체치료제가 없어 불편을 겪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챙겨달라. 희귀·난치질환자 사회적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3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4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5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6"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7'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8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 9서울시약,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신상신고 미필회원, 홈페이지 차단-청구SW 사용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