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따로 조제따로', 약국 부당·착오청구 3년간 63억
- 김정주
- 2015-09-2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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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진 의원, "심평원, 기준 어기고 편의주의 일관"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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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외처방과 약국 조제가 급여비 청구내용상 달라 발생하는 약국 부당·착오청구가 한 해 20억을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무 편의주의로 일관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8월 기준 복지부-심평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심평원이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처방·조제 상이내역 점검'은 심평원이 약국 조제내역을 의료기관의 원외처방 내역과 비교·점검 한 후 약국 부당청구나 착오청구로 인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적발해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업무다.
심평원은 환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을 감안해 4000원 이상 청구건수를 추출·점검해 환수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3년 간 정산 금액은 52억9266만6000원이었는데, 대략 16.4%에서 16.7% 수준에서 정산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점검 대상을 추출·색인하는 작업이 기준에 맞지 않은 데 있었다. 감사결과 심평원은 4000원 기준으로 즉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지급 후 일률적으로 5개월 후 추출·색인해 해당 지원에 통보했다.
또 지원에서는 최장 8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기관에 소명자료를 통보하거나 지원 자체로 실시하는 점검의 경우 3~5개월분을 모아 일괄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지원의 경우 심사결정내역을 5개월씩 모아 일괄처리 했고, 창원은 3개월 단위로 모아 소명자료를 확인해, 결과적으로 심사결정일로부터 최장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 요양기관이 폐업한다면 확인이 불가능해 환수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광주지원은 2012년 555만7702원, 창원지역은 2013년 1698만8533원을 각각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르게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정산·환수되지 않고 있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나 현지확인, 현지조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심평원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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