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부당청구 잡는다…이달 말부터 시작
- 김정주
- 2019-05-15 12:11: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계획...오는 10월까지 30곳 표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간 RFID와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건보공단은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이러한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 등을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3억95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고,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재가복지센터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36개월) 태그소지, 대리태그, 서비스 미제공분 청구 등 2억61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검증 과정 등을 거쳐 방문서비스 기관에서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이번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등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공단 본부와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가담한 종사자와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4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5삼일제약, CNS 매출 5년 새 5.7배 급증…다각화 속도
- 6지출보고서 내달 실태조사...폐업 시 비공개 절차 신설
- 7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8슈퍼 항생제 '페트로자', 종합병원 처방권 입성
- 9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10"섬 주민에 드론 약 배송을"…국민 제안에 지자체 '난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