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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 일반약 200개 주문, 10개만 배송됐다면?

  • 정흥준
  • 2019-05-20 11:56:38
  • 전산오류로 일부 수량만 발송...약관 등 살펴 대응해야

최근 경기의 A약사는 의약품 온라인 주문 사이트의 전산상 오류로 구매한 의약품 수량의 5%만 배송을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약사는 수량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는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했다는 주장했다. 또한 구매취소 이후 해당 의약품의 가격인상이 이뤄지면서 인상폭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법률상담을 통해 온라인몰과 도매상의 법률적 책임에 대해 물었다.

상담내용을 보면 A약사는 모 온라인몰을 통해 모 도매업체에서 잇몸영양제 200통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 이후 도매업체로부터 재고가 맞지 않기 때문에 10통만 구매하라는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A약사는 주문이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0통을 전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매업체에서는 다시 연락을 줬고 50통으로 보내도 괜찮겠냐고 물었지만, A약사는 거듭 200통을 요청했다.

A약사는 "당시 잇몸영양제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대부분의 도매상은 짧은 순간 재고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었으며, 몇군데 도매상만 재고를 띄어 놓은 상태였다"면서 "만약 이 도매상에 재고가 없었으면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을텐데, (재고가 없다는)전화를 받은 다음에는 어느 곳에서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당연히 200통을 다 보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결제한 카드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주문한 200통 중 190통을 부분취소했던 것"이라며 "도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했던 것이고, 10통만 보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온라인몰에 전화해 항의를 했고, 온라인몰 측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답변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A약사는 "판매취소한 도매업체는 100만원 이상 이익이 되겠지만 반대로 나는 100만원 이상 손해가 되는 상황이다. 몹시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이 경우 온라인몰이나 도매상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데일리팜 법률상담 박정일 변호사는 "판매약정서에서 주문 결제가 완료된 상황에서도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물품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도매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거래약정서나 약관을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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