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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럽서 '젤잔즈' 처방제한 확대...식약처 "조치 검토"

  • 안경진
  • 2019-05-22 06:20:12
  • EMA, 젤잔즈 10mg 1일 2회 용법 처방 자제 권고...폐색전 발생 위험

<젤잔즈> 제품사진
유럽 보건당국이 류마티스관절염에 이어 건선성관절염,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젤잔즈' 고용량제제의 처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젤잔즈의 허가변경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성 관리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젤잔즈 고용량 제제 허가를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려던 화이자의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유럽의약품청(EMA) 약물부작용위험평가위원회(PRAC)는 지난 17일(현지시각) "폐혈전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젤잔즈(토파시티닙) 10mg 1일 2회 용법 처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국한됐던 처방제한 범위를 건선성관절염,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확대했다.

EMA는 젤잔즈 고용량 제제가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도 폐혈전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혈전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처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르몬 대체요법제를 복용 중이거나 대수술 또는 혈전 발생 이력이 있고 심부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등 고위험군이 권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식약처 역시 EMA의 조치를 인지하고 제제 수위를 검토 중이다. 화이자는 지난해 궤양성대장염을 젤잔즈 적응증으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10mg 고용량 제제를 허가받았다. 류마티스관절염의 경우 젤잔즈 5mg 1일 2회 용법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10mg 1일 2회 용법으로 허가를 받아 안전성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고용량 처방 위험을 공지하고 식약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 궤양성대장염의 경우 허가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회사 측에 안전성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회사가 제출하는 문건을 검토한 후 허가변경 또는 안전성서한 배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젤잔즈 10mg 제제가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용 사례가 없으므로 회사의 계획을 들어보고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화이자제약 관계자는 "EMA가 폐색전증 고위험군에 대해 젤잔즈 10mg 1일 2회 용법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했다. 궤양성대장염 환자에서 폐색전증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 대한 시판후조사 최종 결과가 확보될 때까지 고용량제제의 적극적 처방을 주의해야 한다는 수위"라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진들에게도 이 같은 상황을 추가로 알리기 위해 내부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젤잔즈는 세포신경 전달물질인 야누스키나아제(JAK) 효소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관절염증 분자를 차단,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다. 2014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최초 허가를 받고, 지난해 9월 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 성인 환자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다. 하루 2번 경구 복용한다는 점에서 휴미라, 엔브렐 등 TNF-알파 억제제 대비 편의성을 개선시켰다고 평가 받는다.

하지만 지난 2월 A3921133 시판후조사의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에 따르면 젤잔즈 10mg을 1일 2회 복용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서 폐색전증과 사망 위험이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은 즉각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젤잔즈를 처방할 때 권고용량(5mg 1일 2회용법)을 초과해선 안된다"는 안전성서한을 냈다. 의료진들에게는 젤잔즈 처방 이후 폐색전증 징후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호흡곤란, 흉통, 각혈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한국화이자제약이 의료진 대상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권고용량(5mg 1일 2회) 이상을 처방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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