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2차 연수교육
- 강신국
- 2019-05-29 08:57: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내달 20일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2차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소에 근무하는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은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동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와 약사의 역할 ▲현대인의 중독증상과 해독관리 ▲제약산업과 규제법규 등이다.
교육신청 접수는 6월 10일~14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한편 약사회는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3차교육(9월 25일), 4차교육(11월 21일)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