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약가·급여기준 의결권 분산 등 구조개선 추진
- 김정주
- 2019-05-30 14:09: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명수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가·보험료조정위, 전문평가위 등 만들어 역할 이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새로운 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약가나 치료재료 급여 심의·의결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의 과도한 의결권 쏠림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도록 개편하는 게 골자다.
급여기준과 약제, 치료재료 급여비 심의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2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3"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4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56개월 연장…연내 PIT3000→PM+20 전환 가능할까
- 6‘당뇨 3제 복합제’ 기지개…상반기 처방액 59% 쑥
- 7코오롱제약, 신약개발 뗀다…'티온엑스바이오' 신설
- 8AI 약사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제동…행정처분 신설
- 9대원제약, 건기식·만성질환 쌍끌이…상반기 매출 3109억원
- 10서울시약, 시의회에 통합돌봄·창고형약국 정책 협력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