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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제 처방·투약관리 강화…법 개정 추진

  • 김정주
  • 2019-05-30 16:41:33
  •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약화사고 등 오류 줄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절실

의료기관 안에서 의약품 오투약 등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제 처방·투약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2015년 1월 발표된 병원 중환자실 약물처방 관련 연구(인하대병원 간호학과 조인숙 교수팀)에 따르면, 국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4개월 동안 이뤄진 534건의 의약품 처방을 분석한 결과, 53.6%(286건)에서 처방·투약·기록 과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물 투약 오류의 64%는 처방을 내리는 과정의 의사소통의 오류로 인해 약물명·용량 등이 부정확하게 입력된 사유가 있기도 했다. 이 같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의 오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의료기관 내 점검 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차원에서 약물 처방과 투약 오류를 보다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 의약품 처방·투약 등 오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투약 과정 모니터링, 처방·투약·관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병기·김영진·박정·송옥주·신경민·안규백·윤후덕·이춘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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