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 가지급분, 접수일별로 확인해야
- 김정주
- 2019-06-07 06:15: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전산 접수일 기준으로 예정일자 안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요양급여비용 가지급분 지급예정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전산접수일별 지급할 날짜를 공지했다.
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전산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조기지급이 지난해 끝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이달 5일 심평원에 접수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 사이에 급여비가 지급된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