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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14개 항목, 8월부터 급여기준 확대

  • 김정주
  • 2019-06-12 11:45:21
  • 복지부,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건보 보장성강화 대책 후속조치

오는 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의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내놓고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다.

먼저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확대가 가능하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과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에 한해 급여가 인정됐지만, 8월부터는 횟수 제한이 없어져서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가 인정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가 향되고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해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했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확인·점검)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행정예고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8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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