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약국직원 교육시즌…미이행시 과태료 주의
- 강신국
- 2019-06-19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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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예방 교육, 약국 규모별로 교육 방법 달라져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반드시 챙겨야
- 홍보물 게시·자료 배포로 교육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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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국에서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약국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10인 미만 약국은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자료 배포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10인 이상 대형 약국의 경우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조치 기준,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징계 등 제재 방법 등으로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교육증명 자료도 보관해 놓아야 한다. 다만 홍보물 부착 또는 배포로 교육을 대체하는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어도 된다.
예외도 있다. 개설약사 및 종업원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이뤄진 약국은 직장 인원 수에 관계 없이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교육 대체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감독 결과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3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한 약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약국 규모에 상관 없이 대표약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 게시 또는 배포로 교육 대체도 가능하다. 교육 홍보물은 지부나 분회에서 파일로 배포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도,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장애인 인식 교육도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교육 증명자료가 필요하며 홍보물 부착 또는 배포로 교육을 대체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만 있어도 된다.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감독 결과 교육 미실시 했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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