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김민건
- 2019-06-21 10:0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추신경계 작용, 공격성·호흡억제 부작용
- 미국 비롯 해외선 사망사례 있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이 예고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p-Methoxybutyrfentanyl (1군) ▲3-HO-PCP(2군)이다.
식약처는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개 물질은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다. 이 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 폐해가 없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된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4종이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192종을 지정했다.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선정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5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6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7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8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9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10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