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화상투약기 효능군 '11→24개'…설치지역 확대 권고
- 강혜경
- 2025-03-26 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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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실 "2건 모두 조정안 도출…2차 회의 없다"
- '농어촌지역 화상투약기 설치 권고' 조정안도 도출
- '실효성 없다' 자신하던 약사회, 시작부터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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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가능 품목 효능군이 11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의 13개 효능군 추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또 농어촌지역에 대해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던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사태에 이어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오늘(26일) 오후 4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사회 내 반발도 예고된다.

이날 심의안건은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과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2가지로, 두 안건 모두 조정안이 도출됐다.
먼저 화상투약기 취급 품목이 기존 11개에서 24개의 확대가 허용됐다.
그간 화상투약기를 통해 판매 가능한 품목은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이었다.
하지만 쓰리알코리아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소화제와 청심원, 피임약과 나잘스프레이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 13개 효능군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품목 확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민간 중심의 위원들은 취급 약효군을 24개로 확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농어촌지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다만 한약사 약국 설치는 불허됐다.
수의사 인체용 동물약 직접구매 조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어제 회의에서 2건 모두 조정안이 도출됐다"면서 "조정안이 도출된 만큼 2차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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