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 김정주
- 2019-06-22 06:14: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세부사항 등 일부개정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급여 기본초음파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며 이 외 진단초음파나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는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의 응급실 포함)을 말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이다.
복합표적 초음파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원인 감별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나 상태 악화시(급성 흉부·복부·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확인해 임상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산정한다 .
외상외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 응급·중환자 초음파 산정 기준은 의료기관 내 외상외과 개설여부와 관련 없이 소정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시행하면 산정 가능하게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