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50→55%로 상향 조정
- 이혜경
- 2019-07-02 06:20: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반기 보고율 50% 미만 업체 행정처분 의뢰 집행
- 반기마다 5%씩 높여 조정...월단위로 산출해 반기 평균 분석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달부터 유통업체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의 경우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하반기(7~12월)부터는 행정처분 기준을 5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었다.
공개된 행정처분 기준 상향 안내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하반기에 달성해야 하는 출하시 보고율은 55%로 5% 올랐다.
심평원은 "7월부터 유통업체 출하시 보고율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5%로 상향조정한다"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5월 한달 간 심평원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6월 평균이 집계되는 대로 심평원은 상반기 보고율 50%를 달성하지 않은 유통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ZQ코드, 선납 정당화 아냐…일련번호 대원칙이 이유"
2019-01-10 06:24
-
"일련번호제 순항"…유통기업 1000여곳 보고율 100%
2019-01-09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5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하겠다"
- 6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7299억 과징금 취소에도 끝까지…JW중외-공정위 쌍방 상고
- 8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9대화제약 '리포락셀액', 중국서 유방암 치료제 추가 승인
- 10"파드셉·빌로이 급여…방광암·위암 1차치료 변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