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나누고 섞어서' 판매 가능해진다
- 김민건
- 2019-07-03 10:5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소분 포장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 위생포장·설비·섭취량·유통기한 등 상세 기재해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기식의 소분 포장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섭취·휴대 편의 등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기식을 소분해 포장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설비와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해당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업소와 제조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신규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다.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이라도 오염 우려가 없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여러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1회 분량 소분 포장 요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4치매 예방에 손 보탠 GE헬스케어…3년째 이어온 어르신 동행
- 5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6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7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 8병원 밖 내다본 엔젤로보틱스, 웨어러블 로봇 대중화 승부
- 9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10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