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2라운드'…코오롱 소송 제기로 법정공방
- 김민건
- 2019-07-11 16:3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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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치에 '맞불'...법원, 29일 결정 때까지 처분 효력정지
- 회수·폐기 명령은 오는 26일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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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코오롱생과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각각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취소 행정소송과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 청구사항의 효력정지 신청 인용에 앞서 일시 정지가 결정됐다.
코오롱생과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법을 상대로 각각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사건'과 '의약품 회수·폐기와 공표명령 무효확인청구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번 결정은 코오롱생과가 소송을 내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기 앞서 잠정적으로 특정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과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결정을 오는 29일까지 연기한다.
코오롱생과가 대전지방법원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신청도 오는 26일까지 잠정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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