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제 폐지 반대하는 젊은약사의 '발칙한 상상'
- 강신국
- 2019-07-12 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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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현 서울시약 정책이사 "정책 폐지 부작용 커
- "삭감액, 다음 해 수가 인상분에 자동 반영하자"
- "차등수가제 폐지되면 불법 조제보조원 득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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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약사회도 14일 전국임원정책대회에서 차등수가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1인 75건' 조제는 약사사회의 화두다.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서울약사호지 7월호 기고문을 통해 약국 차등수가제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먼저 차등수가제 폐지론자들은 정당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100%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75건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삭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아울러 약사 구인이 어렵고 약사 인건비가 높은 지역 약국들의 불만인데 상대적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약국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단순하게 75건이라는 기준으로 나눠 조제 난이도 및 건당 조제료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조제 난이도가 낮거나 건당 조제료가 적은 약국의 경우 약사의 추가 고용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 이사는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차등수가제 필요한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먼저 경제적인 패널티를 이용해 약사 1인이 감당하는 처방조제 수를 과도하지 않게 제한해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자는 점이다.
장 이사는 "약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제 건 수 대비 약사 인력이 서비스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장 이사는 "실제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말에 청구를 해보면, 집계되어 나오는 약사 1인당 일 평균 조제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삭감 금액이 크지 않거나 계절 편차가 크다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삭감 구간을 넘어가는 정도가 크면 파트약사 혹은 근무약사 고용을 고려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 이사는 "약대 증원 증설 등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약국 고용시장이 위축되면 약사 인력이 개국가로 더 몰리면서 약국 시장의 왜곡(과도한 권리금, 편법개설 등)과 과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은 불법 조제보조 고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 이사는 "불법적으로 조제보조를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며 "약국의 경영 효율화 전략은 비용 최소화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차등수가제의 폐지로 인해 약사 추가 고용의 위축 및 불법 조제보조 고용이 증가할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향후 약무 테크니션 제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차등수가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차등수가에 대한 정책정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이사의 생각이다.
장 이사는 "75건이란 기준이 조제 난이도와 조제료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계가 있겠지만 비교적 조제 난이도가 반영된 행위료(조제료 등)를 차등수가제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서 " 약사 1인당 일 평균 75건의 기준을 약사 1인당 행위료 월 1300만원으로 바꾼다면 인근 진료과 및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삭감 폭을 크게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며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75건의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100건으로 올리되 100건을 초과하는 경우 삭감액을 50%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1년에 150억원 이상의 약국 행위료가 삭감당하고 있는데 약국만 유일하게 이같은 방식의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서비스 질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정부를 대신해 약국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에 장 이사는 "삭감되는 금액을 다음 해 수가 인상분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장 이사는 "차등수가제가 없어지고, 약무보조원제도가 도입되고, 처방 조제를 더 많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인건비를 줄여야만 약국이 돈을 버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차등수가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 약사 1인당 1일 평균 50건 이하로 조제하도록 하고, 보다 높은 행위료를 받으며 고차원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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