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차단법, 국회 통과 '먹구름'
- 김진구
- 2019-07-15 03:3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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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도 식약처도 "비슷한 규정 있어…법 개정 필요성 낮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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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국회와 정부 모두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이미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 법 개정은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오늘(15일)부터 이어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약사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요청한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미 비슷한 규정이 마련돼 있어, 별도로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따라 온라인 불법판매가 적발될 경우 수사의뢰·고발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지난해 12월 유사한 취지로 약사법이 개정됐다"며 "이미 식약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다만 개정안에서는 자료제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에 '관계 행정기관'을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를 위반하고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위반자가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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