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님, 추천 상품"…건기식 판매업자의 얄팍한 상술
- 강신국
- 2019-07-23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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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 사이트 만들고 '약사 도용' 허위 광고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매업자에 벌금 100만원..."소비자 오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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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건가기능식품 판매 사이트 개설하고, 00키즈프리미엄 등 10개 제품 판매를 위해 사이트에 '약사추천'이라는 카테고리를 사용했다.
이 업체는 각각의 제품 판매 페이지 내에 '마케팅이 아닌 약사의 추천 이유를 보세요. 약사님, 이 제품을 왜 추천하시나요?'머리글도 달았다.
특히 '00약국 대표약사 000'라고 기재했다. 즉 관련이 없는 약국, 약사를 이용해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
결국 이 업체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사를 도용해 제품을 판매하려던 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건기식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유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소비자 제품 선택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의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초범이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벌금형을 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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