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비리 엄중대처…공단에 회계 조사권 부여 검토
- 김정주
- 2019-07-30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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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상임위에 서면답변...처벌강화·전산관리 시스템 개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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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는 서비스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막고 불법척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건보공단 전담인력 권한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복지부는 현지조사 수행인력을 활대하고 건보공단에 회계자료 조사권한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 수급자가 담합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관리·점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벌칙 신설과 가담 수급자 제재규정 신설 등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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