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접수
- 이혜경
- 2019-08-01 09:4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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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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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 8231;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 신청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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