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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월세, 조제료 따라 차등지급"…교묘해진 지원금

  • 정혜진
  • 2019-08-18 20:21:13
  • 의원-약국 주고받는 지원금 의약담합으로 처벌 가능
  • 일부 약국, '안정적인 협업' 위해 먼저 제안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법과 의료법 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일반화된 약국의 병의원 지원금. 병의원과 약국이 주고받는 지원금 형태가 점차 교묘해지는 등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원이 자가 건물에서 진료하고 건물에 약국을 임대한 경우 월세 명목으로 유동적인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한가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약국 조제료의 몇%를 임대료로 받는 형식이다.

예를 들면 조제 100건 이하는 500만원, 100~120건은 600만원, 120~130건은 700만원, 140건 이상은 800만원 하는 식으로 월세를 책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월세 납입이 가능하려면, 약국은 조제 건수와 조제료를 건물주인 의원에 공개해야 한다. 또 조제건이 많을 때에는 괜찮지만 만약 조제건이 100건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도 500만원이라는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해 리스크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월세 책정을 뭉뚱그려 계산하면 대략 조제료의 20% 가량을 의원에 제공하는 셈인데, 의원이 받는 것은 임차료이므로 '지원금'이라는 불법 행위로 보기에 애매하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이 경우 의원이 월세를 15~20% 정도만 받아도 양반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심한 경우 30%까지 월세를 부르는데, 그렇다 해도 담합이나 지원금으로 단정지을 수 없어 위법과 합법 경계선에 있는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의원 간 지원금은 명백한 담합 행위로, 최대 의원이 허가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년 사이 지원금은 그 형태가 변화하며 점차 암묵적인 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의원이 지원금을 요구하면 약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비난받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 되었다"며 "주변을 봐도, 아주 오랫동안 협업을 유지하는 의원-약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주고 받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 다른 약국체인 관계자는 오히려 약사가 지원금을 당연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 오히려 약국이 의원에 먼저 지원금을 제안하기도 한다. 지원금이 있으면 의원이 의무감을 갖고 처방전을 발행하고 자신의 약국에 내려보내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이 암묵적인 담합, 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서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파다하다. 약사도 지원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문제는 병의원이 요구하는 지원금 수준이 날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하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누가 봐도 기형적인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든 한계점은 온다. 서로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담합 구조 내부로부터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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