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설하정 가루처방…가산 못받는 약국만 한숨
- 이정환
- 2019-08-20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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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하정 산제 조제, 일반 정제와 똑같은 절차 필요한데도 불인정
- "일선 의료기관 산제 처방 막거나 예외적 가산 인정해야"
- 심평원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 지키는게 산제가산 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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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를 산제로 만드는 조제과정이 동일한데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같은 설하정 제형의 '6세 미만 소아환자 조제 가산'을 인정하는 것은 산제 가산 불인정과 상충돼 심사기준이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대구의 A약사는 "만 9세 환자의 설하정 플루신 가루약 조제가산을 청구했지만 반려됐다. 설하정의 산제 처방을 막던지 산제 가산을 예외적 허용하던지 둘 중 하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보했다.
A약사에 따르면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플루신 산제 조제가산에 대해 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설하정 제형 특성상 가루약 조제가 불가능한 약이므로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약사의 청구를 반려했다.
하지만 플루신 설하정은 90% 이상 의료기관이 시럽제가 아닌 가루약 처방을 내고 있는데다 일부 환자 역시 설하정 처방을 가루로 조제해달라는 개별 요구마저 일반화됐다는 게 A약사 설명이다.
제형 특수성을 이유로 가루약 조제가산을 불인정하려면 일선 의료기관의 설하정 산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게 아니라면 설하정의 산제 조제가산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야 불합리가 해결된다고 했다.

소아 조제가산에는 결국 가루약 조제에 대한 가산률이 인정되는데, 설하정의 산제 가산은 불인정하고 소아 가산은 인정하는 자체가 심평원 심사 기준의 불합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논리다.
A약사는 "설하정을 이유로 가루약 가산을 불인정한다면 의료기관 산제 처방을 정비해야 한다"며 "약국 입장에서 설하정 산제 처방은 결국 일반 정제 가루약 조제와 동등한 수준의 조제가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그게 아니라면 설하정 산제 가산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으로 약국가 불합리를 없애야 한다"며 "특히 설하정의 소아 가산은 인정하고 산제 가산은 반려하는 것은 심평원 스스로 심사기준의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심평원은 환자 약효와 직결되는 설하정 제형 특수성을 벗어난 가루약 조제에 대해서는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하곤란자를 위해 혀 밑에 넣었을 때 최대 약효를 발현하도록 만든 설하정을 산제 조제하는 것은 의약품 허가 사항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심평원은 체내흡수를 연장시켜 복약 횟수를 줄인 서방정 제형을 분절 처방이나 가루약 처방을 해서는 안 되고, 산제 가산이 불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하정 역시 산제 처방·조제는 물론 조제가산도 인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설하정의 소아 가산을 인정하는데 대해서 심평원은 소아 가산과 산제 가산을 동일시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소아 가산은 성인 환자 대비 소아 환자 조제·투약에 투입되는 약사 전문성을 인정해 가산금을 부여하는 것이지 소아 조제에 산제 조제가 포함돼 조제료를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루약 조제가산은 의약품의 용법·용량적 허가사항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시행된다. 서방정이나 설하정은 제형을 변형하지 않았을 때 최대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된다"며 "이를 가루내는 순간 약효·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설하정 산제 처방전에 대해 전문가인 약사가 자체 판단해 가루내지 않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날 서방정을 분절하거나 가루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구축된 것 처럼 설하정에 대해서도 분절·산제 처방하지 않는 환경이 차차 마련돼야 한다"며 "혀 밑에 녹여 복약하도록 허가된 설하정의 가루약 조제가산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약사 이해를 당부한다. 특히 산제 가산과 소아 가산은 동일한 기준이 아닌 별도 개념으로, 소아 조제 관련 약사 전문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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