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19년, 의료기관 일탈에 경종울린 판결"
- 정혜진
- 2019-09-05 1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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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박인터뷰]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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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결 직후 만난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이제야 발 뻗고 자겠다"며 활짝 웃었다. 피해약사들과 함께 류 회장은 2016년부터 논란이 된 경상대병원의 약국 임대 논란을 모두 지켜봤다.
류 회장이 "2016년 처음 병원이 약국을 임대하겠다고 했을 때, 행심위 결정을 기다리던 날, 1인 시위 현장, 탄원서 접수, 선거 시즌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등 힘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고 말할 때 그간의 마음고생이 느껴졌다.
- 소감이 어떤가. 약사사회 전체가 기뻐할 일이다.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이 되겠나. 원고 승소 판결이 알려지면서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줬다. 이 결과를 받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다. 피해약국들은 물론 원고로 나서주신 환자 두 분에게도 정말 감사하다. 재판이 진행되게끔 해준 변상진 약사와 그 가족들이 특히 맘고생이 심했다. 대한약사회와 경남약사회 모두 적극 나서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
- 재판부가 환자 뿐 아니라 약사들도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줬다. 예상했나.
막판에 상대측이 변론재개신청을 했다. 누가 봐도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었다. 그런데 그 신청을 판사가 불허하는 걸 보고 '우리 쪽에 승산이 있겠다' 싶었다. 어쩌면 상대측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걸 눈치채고 시간이라도 끌어보자 한 것일 수도 있겠다. 승산이 있겠다 했어도 환자 원고적격을 인정해주는 수준일 거라 기대했다. 약사 원고적격은 뜻밖의 판결이고 그래서 더 기쁘다. 최초의 판결 아닌가. 아주 획기적이다.
-다음 절차를 궁금해하는 약사가 많다. 당장 불법약국으로 판명된 남천프라자 약국들에 행정처분을 내리란 목소리도 높다.
-그렇다. 마음 같아선 왜 안 그렇겠나. 1심 판결이 났을 때도 보건소에 행정처분 요청하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 1심 판결 후 창원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우리 측이 유리해진 것도 사실이다. 시가 같이 항소했다면 훨씬 어려운 싸움이 됐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시와 보건소의 입장을 존중하고 싶다. 보건소와 만나 논의도 해보겠지만,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 2년 동안이나 참아온 사안이다. 새삼 조급할 필요 없다고 본다.

상고한다면 제출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큰 산은 넘었다고 본다.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는 역할이 크다. 새롭게 불법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심스럽지만 대법원에 가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려 한다. 1,2심 모두 공정하게 내려졌으므로 대법원까지 간다 해도 결과가 좋을 거라 본다.
- 대형병원의 약국 간접 운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모두 경상대병원을 보고 시도한다는 시각이 많다.
병의원의 약국 개설을 막고자 지금 국회에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세부 조율할 사항이 많겠지만 꼭 필요한 법이다. 지금은 유사사례가 몇 건일지 모르지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이 절실하다.
이번 판례가 이런 병원들에 경고가 되길 바란다. 분업 19년이 된 지금, 병원이 기관분업 원칙을 어길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말이다.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의약분업이다. 올바른 의약분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편법약국은 막아야 한다. 이번 판결이 분업 20주년에 즈음해 아주 큰 의미가 됐다고 본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원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경남약사회장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에서 불법약국 문제를 전담하고 있지 않나.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불법약국 문제 해결에 일조하겠다. 그렇다고 임원이 되겠다는 건 아니다. 경상대병원 건을 마무리지은 후 민초약사로 돌아가 약국 현장에서 주민건강을 위해 일하는 약사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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