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센다 암거래 집중조사 예고…SNS 불법유통 타깃
- 이정환
- 2019-02-26 17: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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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공조...무자격자 판매행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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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비만약 '삭센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 암거래 수사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 판매자가 삭센다 재고 물량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유통망 자체를 추적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지금껏 삭센다 불법 판매 수사 타깃이 일선 의료기관이었다면, 이제부턴 온라인 포털이나 SNS, 카카오톡 메신저 내 판매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와 사이버조사단이 도맡았던 삭센다 불법거래 수사권을 식약처 내 상위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넘겨 수사 강화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사경과 식약처의 삭센다 수사업무에 협력하는 동시에 여전히 논란중인 의료기관 내 삭센다 과잉처방과 원내·원외조제 이슈 대응에 앞장선다.
민사경과 식약처는 카카오톡에서 삭센다를 대량 구매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는 지적에 "삭센다를 비롯한 전문약이 온라인 카페·블로그·SNS·메신저 등을 창구로 거래되는 현실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산발적이라 전수조사·고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사경은 지난해 11월 적발한 의사 진단 없이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고,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 19곳을 검찰 송치했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의약품 불법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에 처한다.
민사경은 이제 의료기관 외 대중 접속률이 높은 온라인포털 내 삭센다 불법 판매를 적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사경 관계자는 "삭센다 불법 재고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개인 시장 등 어디서 불법약이 유통되는지 파악이 안됐다"며 "유통망 뿌리를 캐내야 음성거래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병·의원의 전문약 삭센다 불법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사건 수사권한을 중조단으로 상향조정해 더 큰 범위에서 암시장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내 삭센다 불법 거래를 한 차례 집중 조사해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며 "최근 문제된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삭센다 판매는 그 범위가 한층 넓은데다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검찰 파견된 중조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수입사 한국노보노디스크도 의료기관에 제품 허가사항과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환자에 투약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오남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최근 2개월 간 전국 주요도시에서 삭센다 바로알기 강좌를 진행, 바른 처방과 복약 등 정확한 의약학 정보를 제공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체인징 오베시티(비만 바꾸기) 캠페인으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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