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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4곳, 과징금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 포기"

  • 이정환
  • 2019-09-19 08:51:51
  • 최도자 의원 "건강보험과 행정처분 기준 달라 저소득층 환자들만 피해"
  • 종병 1곳·병원 1곳·요양병원 5곳, 의원·한의원 각 3곳·약국 1곳, 의료급여 차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내기 싫어서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에 대해 국회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거부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비해 적은 환자 수 등으로 수익 면에서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해,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최 의원은 여의도 C병원을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 진료는 계속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 시각이다.

이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바라본 최 의원의 지적으로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명령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 지급한 과징금은 총 32억5000만원이 넘는다.

건보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인 149만명의 34배 이상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 수익을 견인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마저 낮은 의료급여 환자를 과징금을 납부해가며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 경영에 합리적일 수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이럴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보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병원 규모나 대상자 숫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행정처분 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된 의료기관이 과징금 대신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의료급여 기피' 현상도 이슈였다.

수익이 높은 일반 건강보험환자 진료를 위해서만 과징금을 납부, 의도적으로 돈 되는 환자만 가려 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5년 간 14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후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하고 건강보험은 과징금 납부로 정상진료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요양병원 5곳, 의원과 한의원 각각 3곳, 약국 1곳이 의료급여 진료와 일반 건보 진료를 구분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급여 환자와 건보 환자를 가려 처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편적으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한다. 헌데 의료급여 등 일부 케이스에서 업무정지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했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가려 진료해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의료급여 환자 기피 의료기관 문제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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