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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율 높여야 문재인케어 연착륙"

  • 이정환
  • 2019-09-20 11:43:24
  • 보사연 신영석 위원 "불분명한 지원 기준 명문화 시급" 주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연착륙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 지원율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국민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형평성과 고용·경제 성장 측면을 따져 국고지원 안정률을 높이고, 고소득 대상자 건보료 누락을 막고 부담능력에 비례해 국민 건보료를 산정하는 정책을 병행·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페스티벌 일환인 이 토론회는 기동민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문 케어는 이미 시민 단체의 건보료 상승에 대한 강한 반발과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의료생태계 파괴, 건보재정 파탄을 향한 우려와 직면한 상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서 지속가능한 건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보사연 신영석 위원
신 위원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미래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인구 고령화·건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미래 건보재정 지출은 크게 증가한다고 전제했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의 안정적 지원을 문 케어 재정마련 해법의 한 축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은 지원 기간이 한시적이고 지원 근거도 모호하다.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도 한계가 큰데다 지원 기준 산정 문제도 있다.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은 보험료 부담이 높은 대비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는 현실이라 국민 건보료 인상 보다 세금을 통한 국고지원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신 위원 견해다.

국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신 위원은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 누락을 방지하는 등 부과 기준을 정교화하고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언했다.

부담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외 금융·양도·임대소득 등을 건보료 부과 기반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한시 지원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과 연동하되 중장기적으로 부족한 재원은 잔접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하자"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
신 위원은 "올해 기준 6.46%인 보험료율을 국민 부담 능력 범위 내로 판단되는 2024년까지는 보험료율 증가로 재원을 확보하자"며 "2025년 이후에는 국민부담율, 인구구조, 경제성장을 반영해 새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국가가 문케어에 건보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15% 국고지원율을 보였던 대비 문재인 정부는 13% 중반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는 적어도 14.02%까지 올려야 가입자 단체 등에 추계를 감수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다행이 당이 당정협의 시 문케어 건보재정 지원을 최우선 협의하도록 약속했다. 국고지원 확대를 향한 정부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가입자 단체와 국민에 부담을 나눠달라는 얘기를 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내년에는 15% 국고지원율까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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