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일반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된다
- 이정환
- 2019-09-23 09:1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보훈처에 내년까지 시행령 개정 권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와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변화다.
23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위해 6개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분포된 있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 8228;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된다.
다만 전상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 내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단 민원이 반복됐다.
이에 권익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가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