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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재난적 의료비제' 소득상위 50%에 편중"

  • 이정환
  • 2019-09-26 15:57:31
  • 김명연 의원 "개별심사 조항으로 고소득층 특혜제도 변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 취약층과 서민의 과도한 병원비 부담 축소를 위해 시행중인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개별심사제도란 특례조항으로 오히려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된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적 의료비 개별심사제도가 지급한 액수는 소득하위 50% 계층보다 소득상위 50% 계층이 더 많았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 부담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개편했다.

개편 과정에서 기준 경계선에서 탈락한 신청자를 구제하는 개별심사 조항이 도입됐다.

문제는 개별심사로 인해 소득상위 50% 지급액이 소득하위 50% 지급액을 넘어서는 사태가 유발된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상위층에게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 총액은 전체 54%에 해당하는 28억 5500만원이었다. 뇌경색 등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가구는 특례심사에서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반해, 소득상위층은 경증 질병인 급성통증 등의 명목으로 194만원까지 지원받은 사례 등이 발생한 게 영향을 미쳤다.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무리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대폭 늘렸지만 결국 전시행정이었다"면서 "재난적 의료비의 개별심사제도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18년도 재난적 의료비 1504억 가운데 1293억이 쓰이지 못해 86%의 불용률 나타내면서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8년도 414억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28%의 불과하지만 매년 조기에 마감되는 등 집행률 100%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을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 긴급복지 의료비 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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