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못쓰게 처방전 음영처리"...복지부 "행정지도 가능"
- 정흥준
- 2025-04-03 17:56: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코드 에러 시 입력불편 가중...약사들 사례 모아 민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다만, 복수의 약국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지도 대상이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이기 때문이다.
10여년 전부터 동일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이 반복되는 중이다. 약사들은 “특정 바코드 회사의 방식 때문에 병의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올해 1월 이디비 바코드 에러가 발생했을 당시 약국의 처방입력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처방전 출력 사례를 취합한 바 있다.
주민번호 입력란에 음영처리를 하거나 밑줄을 긋고, 자간 간격을 조정하는 등의 사례들을 모아 복지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최근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처방전은 법정화 돼 있는 서식”이라며 “사실관계 조사 권한이 있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변형해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경우는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없다. 지난 2009년에도 복지부는 처분 근거는 미비하지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시정명령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업체가 아닌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프로그램 업체의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오히려 병의원에서는 출력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업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기관인 병의원을 보건소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특정 바코드 업체의 운영 방법 때문에 병의원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의를 알리기로만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이와 관련 질의를 남겼지만, 업체의 점유율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관련기사
-
'바코드 장애' 이디비, 월 사용료 대비 약국에 보상
2025-02-27 09:35
-
대약 인수위 나서니 바코드 오류 약국 보상 수순
2025-02-09 18:32
-
'바코드 장애' 이디비, 1월 요금 정상 과금…보상 어려울 듯
2025-02-02 10:45
-
바코드 먹통...사흘째 침묵하는 이디비에 약사들 반발
2025-01-15 14:41
-
이디비 처방전 바코드 디도스 공격...약국 서비스 먹통
2025-01-08 09:4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6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9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10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