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한의사 흉기 상해 가해자 엄벌 촉구
- 김민건
- 2019-10-01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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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 앞에서 환자보호자 휘두른 흉기에 머리·복부 찔려 중상
- 가해자 무관용과 의료인 신변보호 장치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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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 최혁용)은 1일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흉기 상해 사건에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가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복부를 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이 한의사는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사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한의사를 포함해 의료인이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지료를 할 수 있게 의료인 신변과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한의협은 "작년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법이 시행 중임에도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인 폭행과 상해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의료기관 밖은 의료인 대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의료인에게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만 5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원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하며 의료인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과 같은 잔인한 폭행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 중단이나 폄훼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챌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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