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
- 이혜경
- 2019-10-04 0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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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정감사서 "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불구 기준 고시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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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남 의원은"“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되어 15년이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7일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사건을 언급하며, 남 의원은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됐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 8228;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7개 품목 16톤을 적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모든 제품의 제조& 8228;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에는 힘들다"며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 8231;고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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