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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8:0 전원 일치

  • 이정환
  • 2025-04-04 11:24:43
  • 헌재 "尹, 경고·호소형 계엄 실체적 요건 위반"
  •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오전 11시 22분 선고
  •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시각은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회공동체로서 통합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문형배 소장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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