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 대체조제 차액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말썽'
- 강신국
- 2019-10-08 14:49: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약가 차액의 30%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청구해야"
-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시 약사법 위반...일부약국 민원 제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8일 대한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국은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저가대체 조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방법에 대해 서도 안내했다.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즉 상한가 1000원짜리 약을 700원짜리 생동인정 품목으로 대체하면, 약가 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2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3가베스판 점유율 99%…재평가·원료 수급난이 부른 기현상
- 4레비티라세탐 고용량 서방정 등재…삼진, 뇌전증 급여 확대
- 5치매 신약 '레켐비', 전국 주요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 6치매극복사업 3단계 진입…실용화 성과 ‘뉴로핏’ 부각
- 7동아에스티, 1분기만에 적자 탈출...전문약 매출 22%↑
- 8지엘팜텍, 국내 최초 물 없이 먹는 신경통약 출시
- 9다림바이오텍, 영업익 2배 증가…단기차입 340억 확대
- 10대웅제약 리토바젯, LDL-C 최대 50%↓…맞춤 치료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