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8:13:15 기준
  • 주식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 제약

"계란·오징어 공장에서 어떻게 건기식도 만들죠?"

  • 김민건
  • 2019-10-10 12:07:41
  • 소비자, 유튜브·인터넷카페서 잘못된 정보 얻어
  • 알레르기 유발 성분 주의사항을 "저품질 아니냐" 오해
  • 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 문구 개정 추진

A사의 건기식 제품에 쓰여진 알레르기 유발 주의사항 표시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외직구품과 달리 국내 제품에는 계란, 돼지고기, 오징어 등을 만든 곳에서 제조했다고 쓰여 있는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서울시 Y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최근 건기식 상담을 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비자로부터 들었다.

이 약사는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서 건기식 정보를 보고 온 젊은 엄마였다. 돼지고기를 제조하는 곳과 같은 시설에서 만들었다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표시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같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줬지만 동일한 제조 시설이라는데 신경을 쓴다. 요즘(소비자는)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에서 나오는 주관적 정보를 더 믿는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가 많은 젊은 엄마들 사이에선 국산 보다 해외 제품이 더 안전하고 좋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건기식 소비가 증가하고 유튜브와 네이버 카페 같이 주관적 의견을 전달하는 매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1항 관련)을 정해 식품 등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포함한 경우 그 원재료명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복숭아 ▲토마토 ▲호두 ▲조개류 ▲잣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9개 물질을 포장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등 생산 과정이 동일해 혼입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OO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만들고 있다'는 식의 주의사항을 넣도록 하고 있다.

이 문구는 닭이나 돼지고기, 쇠고기를 실제 가공하는 공장에서 건기식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땅콩 같은 동·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일 수 있다는 얘기다. GMP 인증 시설이어도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알레르기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극미량으로도 심한 반응을 일으킨다. 예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잼을 먹고 온 사람이 옆에 있어도 쇼크를 일으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기재 방식은 특정 성분을 사용한 제품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만 넣고 있어 일부 소비자는 이 같이 표시된 것만 보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해당 문구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가능 제품과 동일한 곳에서 제조하고 있음을 표시토록 한 것이기에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 문구를 더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과 같은 제조 시설과 생산한 제품'이라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