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허위과대 광고 급증
- 김민건
- 2019-09-30 1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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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식약처 2015~2019년 건기식 관리 현황 분석
- 지난해 이상사례 보고 964건...허위 과대광고 1만건 넘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5~2019년 7월 건강기능식품 관리 현황' 자료를 이 같이 공개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는 지난 2015년 502건에서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해도 621건이 신고돼 연말까지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건기식 불법 허위·과대광고도 해마다 증가해 식약처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의 다양한 경로로 건기식 이용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건기식 이용에 어려움이 없다보니 영업자의 불법 허위·과대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대광고의 경우 맞춤형이나 기능개선, ~에 좋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많다. 소비자가 제품 내용과 기능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제품 강조가 영업자들 간 허위·과대광고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기식 판매량과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건기식 안전성을 검증과 과대광고 규제가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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