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시행 전후 6개월, MRI 촬영건수 2배 이상 증가
- 이혜경
- 2019-10-11 08: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정숙 의원, 의원급의 촬영횟수 225% 폭증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전후 6개월 비교 결과, MRI 촬영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문케어 시행 이전 6개월 MRI 촬영건수가 7만3000건이었다면, 정책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149만5000건으로 2.0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임이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 10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