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준비금 '사모펀드' 등에 투자 가능 '논란'
- 이혜경
- 2019-10-14 0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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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위험성 높은 투자 위해 지침 변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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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은 앞으로 부동산투자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연간자금운용계획 원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1.96%(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0%), 장기요양보험은 1.86%(단기자금 1.85%, 중장기자금 1.89%)이었다. 그런데 변경된 안에서 기대수익률은 건강보험의 경우 2.18%(단기자금 1.87%, 중장기 자금 2.33%)로 상향조정 됐다.
중장기 자금 기대수익률 변경에 따른 것인데, 그전까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은 확정금리형(정기예금 1년~2년), 실적배당형(특정금전신탁, 채권형펀드, 절대수익추구형) 투자로 운용됐다. 기대수익율은 1.95%~2.20%였다.
반면 변경된 안에 따르면 중장기 자금 투자가능 상품군에 주식과 대체투자가 추가됐고, 주식은 기대수익률 5.99%, 대체투자 4.33%로 기존 기대수익률에 비하여 대폭 상승됐다.
하지만 윤 의원은 주식투자는 기대 수익율이 5.99%로 높지만, 표준편차가 12.13%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체투자도 수익률 4.33%, 표준편차 6.05%로 역시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경안에 따른 주식 투자 비중은 2%, 대체투자의 비중은 4%이지만, 허용범위 최대치를 반영하면 4%, 8%까지 증가한다. 이는 중장기 투자가능 자금 14조원 중 주식에 4100억원~8200억원, 대체투자 8,200억 원~1조6,40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단기자금인 건강보험 준비금으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 성격에 맞지 않는다. 수익률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공단은 규칙 변경을 통한 자의적 위험투자를 중단하고, 국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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