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자격 진료 13만건 '백태'…환수금만 30억 넘어
- 김정주
- 2019-10-14 09:41: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정숙 의원 "정부 행정처분 자격정지 수준 그쳐"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무자격 진료를 한 뒤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지난 5년 간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환수금만 30억이 훌쩍 넘어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분이 자격정지 수준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974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총 30억760만원이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는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