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진료과 9과목"
- 이정환
- 2019-10-14 09:5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모범 보여야 할 병원, 전공의 법 응당 준수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3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