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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툴리눔톡신 전품목 조사…메디톡스발 '불똥'

  • 이탁순
  • 2019-10-30 10:27:31
  • 국회 대책주문에 서면답변…메디톡신도 추가 검사 진행중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품질 부적합 사유로 회수 명령이 내려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영향으로 다른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모든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실태 점검과 품질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품질불량 '메디톡신' 회수 방안과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6일 공익신고자 대리인의 특정시기에 제조된 메디톡신 제품에 대한 품질 신고로 해당 시기에 제조된 제품의 제조사 보관품목(5개 제조번호)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출용 3개는 품질기준 부적합, 내수용 2개는 적합으로 확인돼 부적합 제품에 대해 지난 16일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수출된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해 전량회수가 가능하냐"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11월 17일까지 회수를 완료하겠다"면서 "현재 시중 유통 중인 다른 메디톡신주 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위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모든 보툴리눔 제제 제조사의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제 전반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역가시험 조작 등에 대한 공식신고에 대한 조사는 청주지검에 이첩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공익신고에 따라 5월 23일 및 7월1일~2일에 걸쳐 제조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점검결과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은 제조사 문서 보존기간(제품사용기간+1년) 경과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해당 신고를 지난 7월 12일 청주지검에 이첩했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당한 행정처벌 들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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