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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약사들이 꼭 챙겨볼 내용은

  • 강신국
  • 2019-11-01 10:47:56
  • 국세청, 소득세 신고·사업자등록 해야...2019년 귀속부터 과세
  • 내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주택 임대소득 있는 약사들 주의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약국 전문 세무사들도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올해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필요경비율은 등록하면 60%, 미등록은 50%다. 기본공제 한도액도 등록은 400만원, 미등록은 20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 65381;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내년 1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을 시작했다. 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많은 만큼,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조치 시행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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