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전역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실시
- 이탁순
- 2019-11-08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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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해외직구 의약품 구매 위법성 등 알려…홍보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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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모집하며, SNS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책 홍보,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 참여, 정책홍보 아이디어 발굴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직구 등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을 가능성 ▲판매자에게 의존한 정보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구매해서는 안 되며,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의 알선 및 광고 금지 규정 신설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판매 사이트 차단·삭제 요청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사이트 개설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법을 어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약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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