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조제만 허용…일반약은 불가
- 강신국
- 2019-11-08 22:18: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무조정실, 처방에 의한 약제비 결제 가능하게 규제 개선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10대 현안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에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현재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정 제정 ▲예비창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중소건설업체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등도 건의됐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
영양제도 못사는 국민행복카드…약국사용 확대 필요
2019-06-21 11:52
-
약국, 국민행복카드 '불편한 결제·처방약 한정' 불만
2019-02-11 11: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5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6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7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8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9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