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누적 매출 110억
- 천승현
- 2019-11-20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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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27억 기록 이후 개점휴업...시장 재진입 불발시 마지막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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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누적 매출 110억원을 기록했다. 주 성분 변경으로 허가가 취소되면서 지난 2분기부터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시장 재진입과 같은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마지막 성적표로 남을 공산이 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은 3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늘었다. 영업손실 46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바이오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사업본부의 3분기 매출은 2억원에도 못 미쳤다. 지난 2분기 매출은 0원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바이오사업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가 유일하다. 인보사는 지난 1분기 매출 27억원을 기록했지만 2분기부터 사실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보사는 주 성분 변경으로 판매가 중지된 데 이어 허가가 취소되면서 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인보사케이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로 구성된 제품이다.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된 것으로 드러났고 식약처는 지난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1·2심 모두 기각됐다.
만약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인보사는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인보사의 최근 매출이 마지막 성적표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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