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등 제품 판매할 때 '효능' 설명하면 의료행위
- 김정주
- 2019-11-22 0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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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복용 권유는 합법적으로 가능...불법·합법 경계 잘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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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효력이나 효능을 설명하는 것이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복용을 권유하는 행위는 질병 진단이나 투약행위와는 다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먼저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건강보조식품을 비만 치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하자 대체방법이나 복용방법을 상담한 판매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 났다.
사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체질검사를 하고 이에 맞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곁들여 전문적인 다이어트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의료기기인 체지방측정기를 사용해 고객의 체지방 분포율과 비만도를 측정하는 행위를 했다.
이와 함께 판매자는 살을 빼는데 효능이 있다는 아무런 검증결과가 없고 오히려 이를 남용할 경우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건강보조식품 5∼6종 등을 마치 비만을 치유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복용자들이 복통과 구토·설사 등 증상을 호소하자 그 대처방법이나 복용방법의 변경 등을 상담했다.
법원은 이 판매업자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매자는 평소 건간식품과 식음료법에 관한 연구를 해 오던 중 그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환자에 상담을 진행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했다가 법적분쟁에 이르렀다.
고법은 이 환자들이 이미 자신의 병명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 상담으로 새로운 병상이나 병명이 규명·판단됐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 식품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건강식품 복용을 권유한 것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이나 약사 투약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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